2008-12-09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반입된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소비자권리·기업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에 대한 정보가 전무함에 따라 생쥐머리 함유 새우깡, 중국산 납성분 완구, 중국산 멜라민 첨가 유제품, 납조기·납꽃게 및 광우병 감염의심 수입쇠고기 부분과 같이 통관 이후에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도 이에 대한 회수율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민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거 및 폐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에 관련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40조의2 신설).
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에게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에게 해당 물품 등을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0조의3 신설).
다.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폐기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6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