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미비해 심의제도 개선 및 재심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의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심의제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안 제100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종전에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보고 하도록 함(안 제100조제4항).
다. 방송법 현행 제100조제5항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동일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제100조제5항 삭제).
라. 재심청구 시 재심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하도록 하고,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도록함(안 제100조제7항)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재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간의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0조제8항 신설).
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9항 신설).
사. 제재조치 및 재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