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불법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여성피의자에 대한 신체 수색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야 함에도, 현행 법률 상에는 유치장의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피의자 유치와 관련된 인권 제한 사항 등은 경찰청 훈령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 시 절차와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유치인의 신체·의복·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유치인의 신체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성(性)의 경찰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유치인에 대한 신체 등의 검사 및 제출요구 등을 통하여 발견된 위험한 물건과 유치인의 소지품은 출감하기 전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경찰관은 유치인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포승 등을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마.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체등의 검사, 위험한 물건의 범위, 소지품의 보관, 장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