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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무에 관하여는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까닭에,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더라도 일정한 공휴일 일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해마다 공휴일 일수에 있어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