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별정우체국 연합회”는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급여관리와 복리증진사업 및 자산의 운용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해당 명칭으로는 기관의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연금관련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법은 ‘부모’가 아닌 ‘부’의 유무 또는 ‘부’의 부양능력만을 기준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로만 경제력을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유족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외손자녀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적 규정을 시정하려는 것임.
한편,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겸직과 관련하여 급여의 이중지급 문제 해소와 업무공백에 따른 각종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무원 신분인 국장의 자격요건을 현행 공무원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이법 공포 후 신규로 임용되는 별정우체국장부터 60세로 적용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200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급여가 제한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현행법상 퇴직급여의 제한사유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안 제2조제2항).
나. 국장의 자격요건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60세로 조정함(안 제5조제1호).
다. 국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 농업협동조합 등 각급 조합의 상근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선임될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안 제16조).
마.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27조(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0 · 별정우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