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한 경영으로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현행법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수단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지역 단위의 상호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작고 총 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거의 없게 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나아가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따른 위헌결정(2003헌가14)의 취지를 살려 해당 법률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려 하기 위해 매월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게 하려 함.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나. 상호저축은행이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은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해당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수단으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 조항을 삭제함(제37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업무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