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한 이주민의 인권 또한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거주(F-2) 자격의 계속적인 적용이 곤란하여, 이들에 대한 체류허가를 불허하고 출국조치할 경우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회적인 비난의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재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과 같은 사유로 이혼이나 별거한 경우, 이주민이 직접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기에,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을 통해 불가피한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체류를 연장하고 있고, 지침의 성격상 그 효력이 심사현장에서는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국적신청의 경우 여성 관련단체를 통한 혼인파탄귀책사유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나, 관련단체는 귀책 없음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확인서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임.
이에, 외국인이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기타 인도적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법원의 판결 외에 법무부가 지정한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의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며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심사의 주체인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대한민국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신설).
나. 법무부가 지정한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의 확인서를 통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다.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