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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2006. 1. 11.) 후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시·도 명칭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외에 특별지부의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임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가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부설치의 시·도 명칭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단체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특별지부를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현행법에 임원의 수를 단체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호 단서 신설).
다. 현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제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