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나 이를 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원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위에 놓여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하도급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인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사업자는 원가총액이 100분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증액에 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가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수급사업자는 협의 신청 및 조정 요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정 요청을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사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및 제7조 등을 준용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인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