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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규정(제11조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보장하는 규정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동일한 원인(건국포장 수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독립유공자(건국포장자)와 4·19혁명공로자의 예우(보상금지급)에 차별을 규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4·19혁명공로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법률 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으로 법적안정성과 법률신뢰성을 저해하여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평등권 보장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19혁명공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보상하는 유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나. 4·19혁명공로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보상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