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우체국에서도 우편환증서 배달에 의한 송금수단 외에 계좌이체, 기프트카드 등 전자적 송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우편환 지급 시 보증인 설정 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이 과·오납 되거나 우체국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우편환요금반환 청구를 기존의 취급 우체국에서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자 함. 또한 우편환의 지급 시 현금이 일시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제우편환의 요금은 국제조약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만국우편연합조약은 국제조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국제조약으로 통일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중복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우편환증서 배달에 의한 송금수단 외에 전자적인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만국우편연합조약이 국제조약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국제조약으로 통일함(안 제9조제2항).
다. 송금인이 전국의 우체국에서 요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보증인 설정 없이 우편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인 제도의 폐지 추세에 따라 보증인 설정 요구 조문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삭제).
마. 국가의 손해배상 면책사유 중 현금이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를 삭제함(안 제14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