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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집행사항을 감사하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등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감사가 감사결과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나. 감사가 학교안전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공제회의 임원)
제22조(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