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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회원의 부담금과 사업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군인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에 비하여 규모가 월등히 커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그 재정운영이 전체회원의 이익과 국민경제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군인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군인공제회의 감사의 권한을 강화시켜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후단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