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 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집행사항을 감사하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군인공제회 등과는 달리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등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감사가 감사의 결과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나.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가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다.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총회)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3조(임원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