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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4인 ·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회원부담금, 국가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감사 권한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감사가 감사결과 부정이나 불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