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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17 · 청년실업해소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