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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36인 ·
제안이유
전속고발제도는 경제·형사정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고발기준, 절차, 방식, 법적 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위헌적 적용의 위험이 상존함. 특히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인정함으로서 헌법상 피해당사자의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상 진술권의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와 일반범죄 피해자 간의 차별대우로 인해 평등원칙에 반함. 아울러 소추기관인 검찰의 공소권과의 충돌로 인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혹여 의도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효과를 부여함. 더욱이 전속고발로 인한 기본권제한 사항에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제시가 불분명함. 따라서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를 통해 헌법의 기본정신을 확립하고, 나아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려 함.
주요내용
가. 전속고발권 폐지로 비 사법기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 견제(안 제7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