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26조제6항 중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후보도청구의 조정신청기간 및 소 제기기간이 정정보도청구기간(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청구를 하고 싶어도 이미 6개월을 지난 경우가 허다하여 실제로 추후보도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후보도청구의 조정신청기간 및 소 제기기간을 현행 정정보도청구의 기간을 준용하여 최대 6개월로 제한한 것을 형사 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실제로 추후보도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나.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현행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되,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가처분 절차에 따른 소명이 아니라 통상의 절차에 따른 증명에 의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정신청)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