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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인(人)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됨.
이에 대해 2008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를 무조건 금지하였던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이에 대한 법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따라서 보험 상품의 종류나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범위 및 정도를 구체화하고,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여 일반 인(人)보험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체국보험의 수급권 중 압류금지를 통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수급권만을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