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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군인의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53조제1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과중한 형벌이며, 상관 폭행과 상관 상해 등 다른 「군형법」 조항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있고 적어도 평시의 경우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야 함. 또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6헌가13 전원재판부)에 대한 취지를 살려 「군형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임.
주요내용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무조건적인 조항을 헌재의 위헌결정취지에 맞추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적전 시 무기징역 이상에 처한다고 변경하고, 다만, 평시의 경우 살해 동기와 정황·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을 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