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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도 퇴직급여·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합하는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급여제한사유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안 제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