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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게도 몰수·추징 하도록 한 현행법에서 몰수·추징 조항 중 “추징”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는 할 수 없고 오로지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징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조치라 할 것임.
또, 관세법의 입법목적은 임의적 규정을 통해서 불법과 책임의 양에 따른 법관의 개별적·구체적인 양형에 따라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추징”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바11)에 대한 취지를 살려 해당 법률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게도 일괄적인 몰수·추징 조항은 징벌적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감정한 자에게 “추징” 부분을 예외 적용함(안 제28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2조(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