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영화의 경우 지난 2001. 8. 30.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 상영 등급분류보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영화진흥법」 제21조제4항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삭제되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8. 10. 30. 2004헌가18)을 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화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이 아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헌재 결정에 비추어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위헌의 내용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의 상영등급 중 제한상영가 영화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 그 내용 및 표현이 현저하게 반국가적·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으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화로서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9조제2항5호).
나. 영화 상영등급 붙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위한 분류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분류기준도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제50조제6항·제7항).
다. 비디오의 등급분류 보류제를 삭제함(안 제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0조(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
제50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