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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신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