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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전자상거래, 택배 등 물류량의 급증으로 지역별로 물류단지를 확장·신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물류단지 개발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범위 안에서만 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불법 무허가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등 종합적인 물류 관리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로서 시·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개발 등을 하는 물류단지에 대하여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의한 물량규제를 완화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요에 부응하는 물류시설을 개발·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