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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구본철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파정책심의위원회 근거 및 심의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5조의2제3항 및 제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10조(주파수할당)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59조의2(전파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3 · 공포번호 9482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