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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도 해외에서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고, 실제 중국 단동지역에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일부 국내기업을 유치한 바 있고, 최근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하여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수요기업의 부족으로 현지 중국기업에 산업단지를 매각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임.
이러한 공공기관이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활동을 하여 오히려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본래의 설립 취지인 국내 산업단지의 개설·관리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은 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