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8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3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을 보고받은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장관의 소속 하에 위난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할 때 이행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재외국민 범죄피해자·사망자 또는 환자 등의 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재외국민이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급박한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가는 원활한 재외국민보호활동을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