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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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등 선진화 방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하도록 하고, 산재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재지정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의 공기업 등 선진화 방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하도록 하고, 산재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재지정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재의료원 폐지(안 제11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 제96조 및 부칙 제4조, 현행 제33조 삭제)
(1) 정부의 공기업 등 선진화 방안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기로 함.
(2)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함.
(3)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한 제도(안 제43조제4항 신설)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정제한 기간이 없어 지정취소된 후에 바로 다시 지정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청취소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안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높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제도상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그 수급요건을 명확히 함.
라.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안 제72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직업재활급여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3)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의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6조(임원)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2조(이사회)
제32조(출자 등)
제33조(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5조(「민법」의 준용)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77조(후유증상의 진료)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12조(시효)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27조(벌칙)
제128조(양벌규정)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