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이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의 증가에 따라 그 침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규정들을 도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그 수범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아 많은 청소년 등이 쉽게 범법자가 되고, 온라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측면이 과도하게 위축되어 당초 입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함.
이와 같이 최근의 「저작권법」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는 한미FTA의 저작권 보호조항이 현행 「저작권법」 보다 공정이용 면에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한미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법」의 개정사항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그 일부 규정을 한미FTA의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하고, 최근 과도한 형사처벌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 다만, 그 판단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방법, 종류·성격, 비중·분량, 시장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라도 기술적 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2조).
다. 피투피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린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4조, 제104조의3 신설).
라. 무지로 인한 청소년의 음악파일 복사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처벌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벌규정이 재산권인 점을 고려하여 침해금액을 기준삼아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5조의2(저작물의 공정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04조의2(저작물 인식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
제104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12조(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