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46.5%로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이에, 같은 법의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고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장비개선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택시 대부분이 중형·모범택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요금이 싸고 기름도 적게 소요되는 소형(경차) 택시 도입을 허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고자 함
기존 택시보다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은 소형 택시 도입은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을 줄여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부합함
주요내용
가. 불특정 다수인의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택시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택시의 대·폐차, 영업 수익감소로 더 이상 택시영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폐지,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나. 자동차 매연 증가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재 택시 대부분이 중형·모범택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요금이 싸고 기름도 적게 소요되는 소형 택시를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