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05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관련 공익기관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지역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금고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7조(금고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