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된 이후 기반시설 종류별로 각 개별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주요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에 따른 중복적인 인·허가 절차로 인하여 행정낭비 및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의 동시진행을 위하여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요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지정, 행위제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인허가 의제 등 택지개발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현재 행정의무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여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양산되고 있고, 전과자로 기록되어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추가로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행한 시행자 지정 등의 취소 또는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행정청에 대하여 허위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0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3조(벌칙)
제33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