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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어촌의 개념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맞추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18조(인증심사위원회)
제24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5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