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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같은 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가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여 민원관할권 확대와 관련법 개정 및 지자체 스스로 민원해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동 사업을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