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기업·대학 등이 구비하기 힘든 핵심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등의 기초연구 성과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지로서 2009년 입지선정 이후 2012년까지 총 1조 2,0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므로 반드시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해야 함.
따라서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분산 육성할 경우 고비용이 투입되는 바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료기술향상을 위해서 입지선정 조건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뿐만 아니라 ‘의료특화클러스터’의 집적·연계정도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선정 조건에 ‘확보의 용이성’ 외에도 향후 확장될 것을 감안하여 ‘확장성’을 추가로 규정하며, 셋째,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전국이 고르게 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전국적 접근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을 더욱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향상을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뿐만 아니라 ‘의료특화클러스터’의 집적·연계정도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요건 중 확보의 용이성 외에도 향후 확장될 것을 감안하여 ‘확장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4호).
다.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전국이 고르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전국적 접근성’을 지정요건에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