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5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으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주택관리사가 아닌 자도 주택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실관리로 인하여 입주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임.
이에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 전부터 체계적인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또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의 신고를 전국의 시·군·구 별로 관리함에 따라 1인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불법으로 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신고수리 업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와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추체를 추가함(안 제55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의 신고수리에 대한 업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8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주택관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