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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학력 적령기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등 일반교원 못지않게 국가의 교육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르더라도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상훈법」에는 근정훈장의 대상에서 이들이 제외되어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만이라도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