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4일 허범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0월 31일 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19)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21)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경우 자원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불균형적인 물적·인적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나.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하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둠(안 제22조제1항).
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함(안 제22조제2항).
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마.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중소기업자 실태 조사)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제23조(의견제출)
제24조(행정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84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