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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제불황을 틈타 불법사행산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대한 지도·감독만 있을 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에 대해서도 감시·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과 사행산업 종합계획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을 감시·단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의 감시·단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