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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작년에 16종의 투표권을 6500여 발매소에서 발매해 1억3천만명이 이용하였고 총매출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법적 근거 없이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발매하여 1600억원의 매출을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
따라서 무분별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1인1일 구매한도를 법에 명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의2(체육진흥투표권의 인터넷 판매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