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륜은 ‘07년 매출액이 2조1천억원에 이르고 입장객이 9백만명이나 되는 등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연간 실 입장객인 37만명이 연15회나 출입하면서 연 13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경정의 경우도 ‘07년 매출액 5,400억, 입장객 3백만명으로, 연간 실입장객 7만명이 연간 26회나 출입하면서 연 17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이처럼 경륜·경정과 같은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특히 경륜·경정은 현행법상 승자투표권의 1인 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에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외매장을 물리적 장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인터넷 발매 등이 불가능하게 하고, 입장객 비중의 80~90%를 차지하는 장외매장은 사행성이 매우 강하므로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외매장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주사업자는 경주장안 또는 장외매장에서만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매장을 물리적 장소로 명확히 함(안 제9조1항).
나. 경주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승자투표권의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칙을 처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다. 장외매장을 주택 또는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34조(벌칙)
제34조의2(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