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카지노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석탄사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광진흥법」의 적용 특례를 두어 1개소의 내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를 인정하고 있음.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을 넘었고, 입장객이 250만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1인당 평균 지출액이 42만원에 이르고 있어 다른 사행산업보다 많은 실정임. 이처럼 카지노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 및 가정파탄에 이르는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 작금에 와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나 정부재정수입 증대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폐광지역 카지노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용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1회당 거는 금액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당 1일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신설).
나. 1인당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카지노를 이용하게 한 카지노 사업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