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경마는 ’07년 매출액이 6조5천억원에 이르고 입장객이 2100만명이나 되는 등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실 입장객인 70만명이 연23회나 출입하면서 연 210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특히 경마의 경우 현행법은 마권의 1인1회 또는 1인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과 승마투표약관에서 단위투표금액과 1인·회 구매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마권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전체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인터넷 마권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마사회가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마권 구매를 금지해 경마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객 80%(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는 경기관람보다는 베팅위주로 진행되어 중독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음. 실제로 장외발매소에서의 병적도박자 비율(48%)이 경마 본장에서의 비율(24%)보다 2배 높은 실정임. 이처럼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사회는 경마장 안 또는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발매소를 물리적 장소로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
나. 마사회가 마권을 발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59조(벌칙)
제5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