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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뿐만 아니라 과거정부가 체재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한 인권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음.
따라서 공권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유족들의 아픔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주고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보호 책무를 다하며 분단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사확인이 안 되는 전후 납북피해자들에 대하여 귀환자의 정착금지급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위로금을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의 자립도모를 위해 장기저리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주택의 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라.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마.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피해위로금)
제22조의2(대부)
제22조의3(주택의 우선분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