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7월 16일 김정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4일 우윤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7일 강길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산업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물류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함(제7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다.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2).
라. 준산업단지 지정권자에 특별시장·광역시장을 추가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함(안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 등)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40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8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