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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혈연관계를 전제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수급자 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이혼, 재혼 등에 따라서 비혈연관계로 구성되는 가족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 발생 이후에도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관계가 새롭게 인정되면 추가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후 생계유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부모의 배우자(계부모)도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 취득 후의 변동사항을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유족연금과 타 연금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배우자도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에 포함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나.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수급권 취득 후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가족을 부양가족연금액 산정에 포함함(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