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4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통령 등이 외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호와 친선의 상징물임에도 일반 공직자의 선물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리와 활용의 책임을 부여함.
현재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 후 매 2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임기 종료 직후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일시에 이관됨에 따라 2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또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후 5년 미만의 기록물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정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5년 경과 규정을 넣으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의 열람 편의제공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더욱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열람편의 증진 및 기록물 내용의 보안 및 보호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해 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 정의에 ‘대통령 등의 선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 선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7조).
나. 비공개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전직 대통령의 열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 및 비밀기록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해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공개)
제18조(전직대통령에 의한 열람)
제27조(대통령선물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