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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의「공공기관의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누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 사례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누출의 원인 분석에 의하면 주요 누출원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