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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있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하여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대행자 지정 방법이나 대행기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정한 경쟁절차 없이 교부대행자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교부수수료 책정으로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등록 시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교부대행 기간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부대행제도에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여 등록번호판 교부·봉인 대행업무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